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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희수 (강원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5권
발행연도
2018.10
수록면
325 - 352 (28page)
DOI
10.18215/kwlr.2018.5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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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분권형 대통령제를 포함하여 포괄적 의미에서 분권형 개헌의 필요성과 방향성 및 그로부터 요구되는 기본적 개정내용에 대해 개략적으로 살펴본다.
종래의 권력분립이론은 국가에 의해 수행되어야 할 각종의 기능을 그 성질에 따라 입법(국가과제의 설정), 집행(통치와 행정), 사법(분쟁의 해결)으로 구분하고 이들 기능을 상호 독립된 기관이 담당하도록 함으로써 권력의 남용을 방지하고 이를 통해 국민의 자유를 증진시키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오늘날 이들 권력, 즉 3권은 각 그 자체로 비대하게 성장하였고, 그 결과로서 각 권력 내부에서도 권력의 남용적 행사를 방지하기 위한 ‘기관 내 권력분립’이 필요하게 되었다. 입법권이나 집행권이나 사법권 상호 간의 권력분립 내지 분권뿐만 아니라 각 권력 단위 차원에서도 권력분립 내지 분권이 요구되는 것이다.
이상과 같은 문제의식에 따라, 이 글은 단순히 집행권 차원을 넘어서는 포괄적 함의에서 분권형 개헌이 요구된다는 점 및 그러한 개헌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에 대해 짚어보았다. 집행권 차원에서는 이원정부제로 대변되는 최근의-집행권 중심의-‘분권형 개헌논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제시하였으며, 입법권 차원에서는 ‘양원제’로의 개정방향을 제시함으로써 ‘분권형 입법부 개헌’의 방향을 검토하였다. 특히 포괄적 함의의 분권형 개헌의 범주에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분권 실현도 포함되는데, 양원제로의 개헌은 그러한 지역적 분권을 실현하는 한 수단이 될 수 있는 것임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사법권 내에서의 분권실현도 요청되는데, 현재와 같이 헌법재판소와 법원이라는 사법기관 이원체제는 곧 사법적 분권이 이미 실현된 현상이라는 점도 확인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I. 머리말
Ⅱ. 이른바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Ⅲ. 분권형 이원정부제로의 개편
Ⅳ. 분권적 입법부로의 개편
Ⅴ. 분권적 사법부로의 개편
Ⅵ. 마감하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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