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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
저자정보
윤정숙 (한국형사정책연구원) 김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박은영 (대구카톨릭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형사법무정책연구원 형사정책연구원 연구총서 [연구총서 17-BB-01]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적 개입 및 제도화 방안 연구
발행연도
2017.12
수록면
1 - 224 (2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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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표지]
[발간사]
[목차]
표 차례
그림 차례
[국문요약]
[제1부 개관]
제1장 서론
제2장 동기 없는 범죄자에 관한 선행연구
[제2부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의 범죄유발요인 조사]
제1장 조사 개요
제2장 재범위험성평가
제3장 심리검사(PAI)를 통한 범죄유발요인 파악
제4장 종합 분석
[제3부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의 치료적 개입방안]
제1장 치료적 개입 모델
제2장 치료적 개입 방안
[제4부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의 치료적 개입과 관련한 법제도적 논의]
제1장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에 대한 이론적 검토
제2장 동기 없는 범죄 수용자의 효율적 치료를 위한 개선방안
제3장 소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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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12. 27. 선고 2010헌가82,2011헌바393(병합) 전원재판부

    가.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전통적 의미의 형벌이 아닐 뿐 아니라, 성폭력범죄자의 성행교정과 재범방지를 도모하고 국민을 성폭력범죄로부터 보호한다고 하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며, 의무적 노동의 부과나 여가시간의 박탈을 내용으로 하지 않고 전자장치의 부착을 통해서 피부착자의 행동 자체를 통제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처벌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기 어렵다. 또

    자세히 보기
  •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도703 판결

    개정 형법 제62조의2 제1항에 의하면 형의 집행을 유예를 하는 경우에는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할 수 있고, 같은 조 제2항에 의하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호관찰의 기간은 집행을 유예한 기간으로 하고, 다만 법원은 유예기간의 범위 내에서 보호관찰의 기간을 정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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