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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수미 (대통령직속 북방경제협력위원회)
저널정보
한국법학원 저스티스 저스티스 통권 제170-2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173 - 175 (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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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07도10121 판결

    [1] 북한은 조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대화와 협력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다른 한편 남·북한 관계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적화통일노선을 고수하면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전복하고자 획책하는 반국가단체로서의 성격도 아울러 가지고 있고, 그 때문에 반국가단체 등을 규율하는 국가보안법의 규범력도 계속 유효하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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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1. 9. 27. 선고 2000헌마238·302(병합) 전원재판부

    가.입법권자의 공권력의 행사로 만들어진 법률에 대하여 곧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면 우선 청구인 스스로가 당해 규정에 관련되어야 하고, 당해 규정에 의해 현재 기본권의 침해를 받아야 하며, 그 침해도 법률에 따른 집행행위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직접 당해 법률에 의하여 기본권침해를 받아야 할 것을 요건으로 한다. 여기서 법률에 의하여 직접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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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0. 9. 25. 선고 90도1451 판결

    가. 1980.10.27. 공포된 구 헌법 부칙 제6조 제1항이 국가보위입법회의에 입법권을 부여하는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있었고, 한편 현행 헌법 부칙 제5조에 의하면 현행 헌법시행당시의 법률은 현행 헌법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한 그 효력을 지속한다고 규정하여 구 법률에 이른바 지속효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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