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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안준형 (국방대학교)
저널정보
대한국제법학회 국제법학회논총 國際法學會論叢 第63卷 第4號 (通卷 第151號)
발행연도
2018.12
수록면
403 - 44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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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의 발전과 함께 오늘날의 전쟁은 기존의 전쟁과는 상당히 다른 형태와 양상으로 전개되고 있다. 특히 무인무기체계와 정보통신기술의 발전을 통해 도입된 원격사격통제체계, 사이버 영역과 우주공간에서의 적대행위, 이를 통한 민간인력의 적대행위에의 가담확대 등은 기존의 규범체계에서는 상정하지 못했던 다양한 분쟁양상을 양산해내고 있는 실정이다.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촉진되는 규범과 현실 간의 괴리는 궁극적으로 국가들이 국제인도법의 적용을 부인하기 위한 주된 논거로 활용되곤 한다. 이에 따라 기존의 국제인도법이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양상의 분쟁이 발생하면서 국제인도법이 이와 같은 현상을 규율함에 있어 여전히 유용한 규범적 틀을 제시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이 함께 수반된다. 특히 새로운 분쟁양상에 국제인도법이 적용되는가에 대한 질문의 해결을 위한 첫 번째 출발점은 항상 무력충돌의 유형을 구별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즉, 그것이 국제적 무력충돌인지, 비국제적 무력충돌인지, 아니면 단순 국내적 소요 및 긴장사태에 불과한 것인지를 구별해야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무력충돌의 유형론’이 중요한 이유는 바로 당해 무력충돌의 유형에 따라 적용되는 규범의 내용 자체가 달라지기 때문이다.
1949년 이래 전통적으로 유지되어 왔던 무력충돌의 유형에 대한 이분법적 구별은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다양한 현실적 문제를 야기해 왔던 것도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외 재판소의 판례를 비롯한 실제 국가실행이나 상당수의 학술적 논의들은 새로운 국제인도법 제정론에 대해 신중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오히려 전통적인 무력충돌의 유형에 대한 구별론을 그대로 고수하고 있다. 기존의 규범체계에서는 상정하지 못했던 새로운 유형의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에도 이에 적용되는 규범체계를 설명하기 위하여 다양한 이론적 논거들이 제시되어 왔지만, 실제로 기존의 무력충돌의 유형론을 포기하고 새로운 법체계를 설계해야 할 만큼 확연한 행위양상이 나타난 것도 아니었다. 현행 국제인도법이 1949년 제네바 4개협약과 1977년 채택된 2개의 추가의정서를 주된 법원으로 유지하는 이상, 국제적 무력충돌과 비국제적 무력충돌 간의 구별은 앞으로도 불가피하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앞으로 새롭게 출현하는 분쟁양상에 대하여 국제인도법이 어떻게 변화되어 나갈 것인지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만, 기존의 유형론에 급격한 변화가 초래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고 본다. 따라서 무력충돌의 유형에 대한 본 논문에서의 논의는 앞으로 새롭게 나타날 분쟁유형에 대한 국제인도법 적용의 문제에 있어서도 계속해서 일정한 시사점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인도법 적용 패러다임의 변화
Ⅲ. 무력충돌 개념의 유형별 구별기준
Ⅳ. 구체적 상황별 검토
Ⅴ. 결론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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