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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문]
Ⅰ. 논점의 정리
Ⅱ. B의 1차 통보에 대한 A의 침묵의 효력
Ⅲ. A의 뒤늦은 승낙통지의 효력
Ⅳ. B의 2차 통지 및 이에 대한 A의 승낙통지의 의미 내지 효력
Ⅴ. 설문의 해결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다48903 판결
[1] 민법 제527조, 제528조 제1항 및 상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면, 각기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에 가입한 피보험차량들이 일으킨 교통사고로 제3의 피해자가 손해를 입어 어느 한 보험회사가 손해 전액을 배상한 경우에 그 보험회사가 함께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 다른 피보험차량의 운행자나 그 보험회사와 사이에 쌍방의 손해분담비율에 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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