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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수
Ⅰ. 들어가는 글
Ⅱ.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Ⅲ. 혐오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들
Ⅳ. 혐오표현의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기준들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213, 2017감도3(병합), 2017전도8(병합) 판결
자세히 보기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자세히 보기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자세히 보기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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