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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념 (숭실대학교)
저널정보
충남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30卷 第1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335 - 360 (26page)
DOI
10.33982/clr.2019.02.30.1.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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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들이 의사표현의 자유를 향유하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표현들은 소소한 개인적인 일상과 관련된 내용부터 사회적 논의가 요구되는 중요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의사를 형성하는 과정 속에서 다양한 의견들이 개진되는 가운데 서로 다른 의견이 충돌하며 서로를 악의적으로 비방하거나 모욕하는 표현들이 빈번히 등장하는데, 이른바 혐오표현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의 측면에서 혐오표현 또한 존중되어야 할 대상이 되지만, 다른 사람에 대한 악의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들을 절대적으로 보호하여야 하는지는 판단이 필요하다.
본 논문은 사회 전반적으로 다양한 영역에서 많은 논란이 되고 있는 혐오표현을 법적 정당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제한하여야 한다는 점에 긍정하면서, 과연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하여야 하는지, 혐오표현을 법적으로 정의하기 위하여 어떤 기준이 필요한지를 살펴보는 한편, 혐오표현의 범죄성이 긍정되는 가운데 혐오표현을 형사법적으로 제한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하는 판단기준들을 다루고 있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혐오표현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Ⅲ. 혐오표현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들
Ⅳ. 혐오표현의 제한을 위한 몇 가지 기준들
Ⅴ.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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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대법원 2017. 4. 13. 선고 2017도1213, 2017감도3(병합), 2017전도8(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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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도2956 판결

    [1] 위법성조각사유가 있음을 알면서도 "피고소인이 허위사실을 공표하였다."고 고소함으로써 결국 적극적으로 위법성조각사유가 적용되지 않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250조의 허위사실공표죄로 처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과 같이 보아 무고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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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5. 11. 선고 2016도19255 판결

    명예훼손죄에서의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표현내용이 증거에 의한 입증이 가능한 것을 말하고, 판단할 진술이 사실인가 또는 의견인가를 구별할 때에는 언어의 통상적 의미와 용법, 입증가능성, 문제된 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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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도2188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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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10. 30. 선고 2014다61654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명예훼손과 모욕적 표현은 구분해서 다루어야 하고 그 책임의 인정 여부도 달리함으로써 정치적 논쟁이나 의견 표명과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를 넓게 보장할 필요가 있다. 표현행위로 인한 명예훼손책임이 인정되려면 사실을 적시함으로써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명예는 객관적인 사회적 평판을 뜻한다. 누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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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7. 12. 5. 선고 2017도15628 판결

    [1] 명예훼손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사실의 적시가 있어야 하고, 적시된 사실은 이로써 특정인의 사회적 가치 내지 평가가 침해될 가능성이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띠어야 한다. 이때 사실의 적시란 가치판단이나 평가를 내용으로 하는 의견표현에 대치되는 개념으로서 시간과 공간적으로 구체적인 과거 또는 현재의 사실관계에 관한 보고 내지 진술을 의미하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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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2643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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