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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류병운 (홍익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동아법학 東亞法學 第82號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279 - 314 (36page)
DOI
10.31839/DALR.2019.02.82.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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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인권의 하나로 평가되는 보건권의 핵심은 필수의약품에 대한 보편적 접근의 보장이라고 할 수 있다.
2001년 도하선언에 따른 WTO TRIPs협정 적용에 대한 “융통성”은 오늘날 HIV 보균자 93%가 항레트로 치료제 복제약을 사용할 수 있게 하는데 기여하였다. 그러나 인도 등 개도국에 의한 TRIPs협정 융통성관련 조치들의 남발은, 지식재산권과 보건권의 공존이 아닌, 의약품 특허권의 형해화(形骸化) 경향을 보여준다. 일부 개도국들은 TRIPs협정의 융통성을 그 본래의 목적인 공중보건 보다는 경제발전을 위한 산업화 전략을 위해 활용하기도 한다.
보건권과 의약품 특허권의 국제적 균형은 TRIPs협정에 대한 합치성으로부터 출발하여야 한다.
모든 의약적 발견이 모든 환자에게 무료로 제공되는 곳은 존재할 수 없다. TRIPs협정 융통성은 공중보건에 근거하는 것이므로 그 융통성과 관련된 국가의 조치들, 예컨대 강제실시나 특허적격성 판단은 치료효과를 포함한 환자들이 얻을 수 있는 후생 증가의 관점에서, 그리고 현재와 미래를 포괄하는 관점에서 평가되어야 한다.
강제실시는 국가가 시장에 개입하는 제도이므로 제한적으로 그리고 엄격하게 TRIPs협정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특히 WTO 회원국은 특히 제약사(특허권자)가 수입하거나 또는 현지 생산하거나에 상관없이 차별해서는 안된다는 원칙에 따라 현지에서 생산하지 않을 경우를 강제실시를 시행할 수 있는 경우로 규정해서는 안된다.
국제사회에서 바람직한 대략의 특허적합성 기준, 특히 개량 기술이나 기존 화합물의 새로운 제형에 대한 보다 명확한 기준의 모색이 필요하다. WTO가 WIPO와 WHO와의 협력관계를 통하여 바람직한 특허적합성 기준을 모색,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양질의 복제약 유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는 강력하면서도 적절한 단속권한을 부여받고 충분한 검사 예산을 확보한 약품 규제 기관을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는 불법복제약 단속과 함께 제조 공정이 열악하고 규제 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발생하는 저질 복제약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국가들과 국제사회는 보건권과 의약품 특허권의 합리적 균형을 통하여 현재와 미래의 필수 의약품 공급 과제를 해결해야 한다. 현재와 미래의 필수 의약품의 개발과 공급을 위한 정부와 WHO 등 국제기구의 역할과 함께 시장에서 신약 특허에 대한 인센티브의 보장이 인간 생명의 지속성과 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약품 공급을 위한 TRIPs협정 “융통성”과 강제실시
Ⅲ. 에버그리닝의 개념과 주요 사례
Ⅳ. 보건권과 의약품 특허권의 균형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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