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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체노동의 경험칙상 가동연한을 만 60세를 넘어 만 65세까지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대법원 2018다248909]
근로자와 기업 간의 통상임금소송에서 기업의 신의칙 항변을 배척한 이유는? [대법원 2015다217287]
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전원합의체 판결
[1] [다수의견] (가) 어떠한 임금이 통상임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금이 소정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인지를 기준으로 객관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금의 명칭이나 지급주기의 장단 등 형식적 기준에 의해 정할 것이 아니다. 여기서 소정근로의 대가라 함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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