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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대보 (한국교원대학교)
저널정보
한국프랑스사학회 프랑스사 연구 프랑스사 연구 제40호
발행연도
2019.2
수록면
83 - 114 (32page)
DOI
10.51786/RCHF.2019.02.40.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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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그동안 주목받지 못한 프랑스 혁명기 토목행정을 새롭게 보려는 시도이다. 프랑스 혁명 초기, 구체제의 제도를 청산하고 새로운 제도를 만들기 위해 혁명가들은 행정 개혁에 착수했고, 토목행정 역시 개혁의 대상이었다. 전체이익을 추구하기 위한 도로망의 유지 및 보수를 위해 ‘하나의 행정’이 필요하다는 논리는 혁명가들이 구체제 때 만들어진 토목기사단을 중심으로 토목행정을 중앙집중화시키게 했고, 지방에 독립적으로 존재하던 개별 토목행정을 폐지했다. 재정적 어려움 때문에 중앙 토목행정에서 모든 지방의 토목 재정을 책임질 수 없었지만, 혁명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모든 조치가 취해지던 시기에 ‘공화국의 수호’라는 절대적인 이익을 위해 토목 재정도 중앙집중화되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재정에 대한 중앙행정의 감독이 강해졌고, 모든 지역에 표준화된 관리 체계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이로써 토목행정은 구체제의 무질서했던 상황에서 벗어나 표준화의 흐름에 더욱 강하게 편입되었고, 이는 중앙권력의 지방행정에 대한 행정적 장악력이 강화되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누가 토목행정을 맡을 것인가? : 토목행정의 재조직 원칙과 현실적 타협
Ⅲ. 누가 토목행정의 재정적 책임을 맡는가? : 공적 이익 추구를 위한 입법권력의 개입 확대
Ⅳ. 나오며
참고문헌
〈Résumé〉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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