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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선화 (대전지방법원)
저널정보
한국젠더법학회 젠더법학 젠더법학 제8권 제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 - 25 (2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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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는 성희롱을 “업무, 고용, 그 밖의 관계에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및 기타요구 등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고용상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어떠한 행위를 ‘성희롱’이라고 명명하고 규제할 수 있을 것인지 그 개념의 외연을 확정하는 것이 용이한 일은 아니다. 피해자는 성희롱을 당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행위자는 그것이 단순한 성적 농담이나 친절, 호감에 기초한 언동인데 피해자가 민감하여 이를 성희롱으로 확대한 것이라고 항변하는 경우에 과연 문제된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판단이 어떠한 기준으로 이루어지는지 고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몇 가지 하급심 판례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성희롱 개념의 외연을 어떻게 확정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 직접적인 성적 언동을 포함하지 않고도 적대적 고용환경을 구성할 수 있는 행위, 동성 간 성희롱, 남성에 대한 성희롱, 일반적으로 행하여지는 저속한 발언, 성차별적 통념에 기초한 칭찬 등의 행위가 피해자에 의하여 성희롱으로 호칭될 때, 판단자로서는 그러한 특정행위가 어떤 상황 속에서 발현되었는지 그 맥락에 대한 판단과 더불어, 문제되는 행위가 위 맥락과 결합하여 피해자에게 어떠한 영향이나 효과를 미치고 있는지에 대한 판단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성희롱에 대한 고발은 관습적인 통념, 기대에 대한 저항이며 일방적인 소통방식에 대한 문제제기이므로 이러한 문제의식을 품고 행위자와 상대방과의 관계적 맥락에 대한 고찰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성희롱’의 정의와 판단기준
Ⅲ. 구체적 검토
Ⅳ. 글을 맺으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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