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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도희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콘텐츠학회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9권 제3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429 - 440 (1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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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화’ 및 ‘고령사회’라는 표현은 20세기 말부터 우리사회에 회자되어 온 용어라 하겠다. 즉, 65세 이상의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점점 높아짐에 따른 결과이다. 무엇보다 인구의 고령화는 사회경제적 차원의 많은 문제를 초래하기에 복지문제차원의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어 왔다. 이미 고령화를 일찍 경험한 선진 국은 보건의료서비스, 소득보장 및 장기요양보호문제 등의 노후복지서비스 제공을 위한 국가 재정과 법제도적 차원의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노인복지법이라는 법제적 차원의 선진 일본과의 비교법적 고찰을 실시하였다.
무엇보다 노인복지를 포함한 사회복지법제의 내용은 각 국가의 사회, 정치, 경제, 문화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진다. 또한 고령사회로의 진입에 따른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법제도적 차원의 노인복지법에 대한 진단이 필요하다. 즉, 노인이라는 사회적 존재 및 역할에 대한 다양한 이슈는 바로 법제도적 차원의 진단에서 출발 한다 하겠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노령화의 선발국가인 일본의 노인복지법을 바탕으로 향후 우리가 당면 해야 할 고령 및 초고령사회를 위한 법제도적 장치에의 시사점을 제언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
Abstract
Ⅰ. 서론
Ⅱ. 일본과 한국의 노인관련 법제 현황
Ⅲ. 한·일 노인복지법의 비교
Ⅳ. 한·일 노인복지법에 대한 제언
Ⅴ. 결론
참고문헌

참고문헌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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