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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신혜림 (법무법인 송천)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노동법연구 노동법연구 제46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183 - 221 (39page)
DOI
10.32716/LLR.2019.03.46.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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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O 제87호 협약에서는 결사의 자유가 제한되는 예외 집단으로 경찰, 군인만 규정하고 있는 반면, 한국에서는 특정직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이 전면 금지되고 있다. 특정직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 제한 문제는 비단 소방공무원만의 문제는 아니나, 소방공무원은 그 지방자치적 특성과 임용 경로 등에서 다른 특정직공무원과 구별되는 지점이 있고, 이것이 노동보호의 측면에서 차이를 야기한다는 점에서 소방공무원의 경우를 특별히 먼저 논의할 이유가 있다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에서는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 주체에서 배제하고 있는 것이 헌법 제33조 제2항에 근거한 것으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헌법 제33조 제2항의 해석론에 비추어 보았을 때 소방공무원의 노동조합 가입은 공공복리의 달성을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고, 헌법 제7조에 근거한 공무원에 대한 요청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반면, 소방 인력의 거의 대부분이 6급 이하의 상당의 공무원이라는 점에서 노동조합 가입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이 높다. 그러므로 공무원노조법에서 노동조합 가입 주체로 소방공무원을 규정하지 않은 것은 소방공무원의 단결권을 침해하여 위헌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논의 배경 - 국내법의 규정과 ILO 협약에서의 각 관점의 차이
Ⅲ. 소방공무원의 노동법적 지위
Ⅳ. 소방공무원 노동조합 가입 제한의 위헌성
Ⅴ. 나오며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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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4)

  •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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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우리 헌법은 제33조 제1항에서 근로자의 자주적인 노동3권을 보장하고 있으면서도, 같은 조 제2항에서 공무원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법률에 의한 제한을 예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 및 그 직무상의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공무원제도의 보장과 이와 관련된 주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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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법원(法院)이 당해사건의 당사자(當事者)의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違憲法律審判提請申請)을 기각(棄却)한 때에는 그 당사자(當事者)가 제청신청(提請申請)이 기각(棄却)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식으로 직접 헌법재판소(憲法裁判所)에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을 청구(請求)할 수 있는데, 여기서 “제청신청(提請申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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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5. 9. 29. 선고 2004헌바53 전원재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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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9. 7. 14. 선고 2009헌마349 전원재판부

    가. 피청구인들이 청구인들에게 치과 전문의 자격취득을 위한 1차 시험을 면제해 주는 규정만을 두었을 뿐 그 외 치과 전문의의 자격을 주거나 전공의 수련과정을 면제해 주는 등의 행정입법을 하지 아니한 것은 위 규정의 반대해석에 의하여 1차 시험 면제 이외의 특례를 인정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입법을 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는 행정입법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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