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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나현 (중국인민대학교)
저널정보
중앙법학회 중앙법학 중앙법학 제21집 제1호(통권 제71호)
발행연도
2019.3
수록면
329 - 366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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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최대 규모의 전자상거래 시장인 중국은 전자상거래 시장질서 유지, 세수확보, 소비자 보호 등을 입법목적으로 하여 전자상거래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인「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을 제정하여,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바, 중국의 전자상거래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오던 우리나라 기업들과 개인경영자들도 이 법의 규율을 받게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은 SNS, 개인방송을 통한 전자상거래도 포괄하여 법의 규율대상으로 확정하였고, 원칙적으로 모든 전자상거래 경영자에 대하여 시장주체등기의무, 관련 허가 획득의무, 납세의무를 부과하였다. 소비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 작성한 평가는 전자상거래 플랫폼 경영자가 삭제할 수 없도록 하였으며, 지적재산권 침해행위, 소비자 권익 침해행위 등에 대한 전자상거래 경영자의 의무와 책임을 대폭 강화하였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적 의무 위반 시, 최대 2백만 위안의 벌금과 징역 등 형사처벌이 가능하게끔 규정한 바, 중국 전자상거래를 영위해 온 우리나라 기업들과 개인사업자들에게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정확한 숙지는 필수적이며 긴요한 사항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전반적인 내용을 분석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내용 중 특히 우리나라 연구자들과 사업자들에게 중요한 의미를 갖는 부분인 「중화인민공화국 전자상거래법」의 역외적용과 시장주체등기 및 행정허가획득 의무 규정에 관하여 보다 심화된 분석과 대응방안을 제시하였다.

목차

Ⅰ. 시작하며
Ⅱ. 입법배경 및 입법과정
Ⅲ. 중국 전자상거래법의 주요내용
Ⅳ. 전자상거래법의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분석 및 대응방안
Ⅴ. 마치며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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