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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주호노 (경희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3권 제1호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 - 15 (1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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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법률상 법률효과를 달리하는 사람과 사체의 경계선으로서의 사람의 종기에 관하여 고찰하고 있다. 이 논문은 현행법상 사망의 판정 기준을 전통적으로 인정되어 온 심장사와 장기이식에 제한된 범위에서 새롭게 등장한 뇌사로 파악하고 있다. 나아가 이 논문은 의학기술의 비약적 발달로 인하여 사망의 판정방법에 있어서 심장사와 함께 뇌사의 이원화가 도모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심장사에 있어서도 새로운 판정방법으로서의 심장사 후기증(donation after cardiac death, 이하 DCD)의 도입이 요청됨으로써 사망 판정방법에 있어서의 의료화의 방법이 과제로 남게 되었다고 진단하고 있다. 끝으로 이 논문은 결어로서 규범적 평가에 있어서 자연사와의 동등성, 즉 DCD 또는 뇌사가 심장사와 같이 생명의 종국적이고 불가역적 소멸이라는 의학적 평가의 정확성과 일반인에 의한 사회적 수용의 당연성이라는 요건의 충족을 전제로 DCD의 도입 가능성과 뇌사의 독자성을 긍정하고 있다.

목차

〈요약〉
Ⅰ. 서언
Ⅱ. 사망의 판정기준의 현황
Ⅲ. 사망의 판정기준의 과제
Ⅳ. 결어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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