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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하신애 (원광대)
저널정보
한국현대문학회 한국현대문학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제57집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203 - 233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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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역(法域)”은 “법과 규칙, 행정 등이 특정 지역과 그 인구 집단에 미치는 효력범위를 뜻하며, 반드시 국가권력의 정책 의도를 반영”한다. 1910-1930년대에 걸쳐 식민지 조선은 “본국의 통치역(統治域) 내부에 포섭되어 있었지만 이법(異法) 지역인 외지(外地)로서, 내지(內地)의 법률이 아니라 조선 총독이 발의한 명령으로 입법사항을 규정하도록 해왔던 특수 지역”이었다. 이는 “민족적 배제”를 야기하는 차별적 구조였다는 측면에서 문제적이나, “이법 지역의 관습법이 통용될 수 있는 여지를 남겨 두고” “내지와의 동일성을 부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조선인들로 하여금 “제국이 규정하는 방향성 내부로 모조리 환원되지 않는 특이한 순간·장소들”을 개시할 수 있게끔 하는 역설적 근간(根幹)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식민지 후반 전쟁 동원의 필요성이 긴급해짐에 따라, 제국은 조선을 일본 법역에 통합하고 전체주의적 동일화를 추진함으로써 기존 제국-식민지 공간에 내포되어 있었던 ‘차이’를 제국의 기표 하에 무화시키고자 했다. 이러한 법역의 강화가 기존 “제국-식민지의 사법적·영토적 경계”를 넘나들며 제국의 “법·언어·문화 내부 곳곳”에 틈새를 형성했던 기의들의 움직임에 대한 봉쇄로 이어졌음은 물론이다. 그렇다면 이처럼 법제화된 대동아의 한가운데에 뿌리 내릴 것을 명령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식민지 조선인들은 여전히 제국 기표로부터 “상어 새끼처럼 달아나” “바깥세상”과 접촉하거나, 식민지라는 “공간이 거주되고 사용되는 방식”을 둘러싼 마찰을 일으킴으로써 제국의 방향성과 전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예외적 순간·장소”를 영위하고자 했던 것일까?
이 글에서는 식민지 후반 이선희 소설에 나타난 조선인들의 이동성에 초점을 맞춤으로써, 제국이 설계한 법역 한 가운데 놓인 조선인들이 “표류”를 통해 식민지 관광의 고정된 노선을 이탈하거나, 제국 스펙터클의 제어로부터 벗어난 “예외적 순간·장소”들에 대한 욕망을 모색하는 과정을 분석하고자 했다. 이는 식민지 후반 조선인들의 모빌리티가 제국 법률의 효력 범위로부터 얼마나 멀리 떨어진 곳까지 이들을 “달아나게 할 수 있었으며”, 기의들이 담지한 역동성을 발휘하게 함으로써 단일 기표로 수렴된 공간성으로 하여금 어떠한 ‘뿌리 없는’ 예외성을 담지할 수 있도록 했는지를 고찰한다는 측면에서 의의를 지닌다.

목차

〈국문초록〉
1. 법역(法域)으로서의 대동아와 식민지의 행로(行路)
2. 설계자로서의 제국과 식민지 관광의 종착지
3. “다리 하나를 잃은” 피식민자의 위상과 법역 - 바깥으로의 나들이
4. 탕자(蕩子)들의 미귀(未歸)와 모빌리티의 역동(逆動)
〈참고문헌〉
영문초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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