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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도진 (중앙대학교) 김수미 (우체국금융개발원)
저널정보
한국국제회계학회 국제회계연구 국제회계연구 제84집
발행연도
2019.4
수록면
197 - 22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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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는 보험계약에 대한 일관된 회계처리를 목적으로 보험부채의 평가를 원가법에서 시가법으로 변경하는 새로운 기준서 IFRS 17을 발표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IFRS 17의 도입이 국내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IFRS 17과 감독기준인 Solvency Ⅱ의 비교를 토대로 IFRS 17 도입 시 적정한 보험감독기준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먼저, IFRS 17의 시행은 2022년 이후로 연기하여 모든 보험사에 일괄 시행하되, 조기 적용을 허용하는 방안이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또한, IFRS 17 도입에 따른 시스템 개발 및 전문인력의 준비 정도를 시행시기의 중요한 결정요인으로 응답한 반면, IFRS 17 도입 시 자본잠식으로 인한 자본 확충을 위해 시행시기를 연기하는 것에는 가장 낮게 동의한 점이 주목된다.
한편, IFRS 17 도입 시 적정한 감독기준에 대한 주요 설문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보험부채를 산출할 때 IFRS 17의 보험계약단위보다 정교하게 Solvency Ⅱ처럼 보장리스크별로 미래현금흐름을 산출하는 방안을 지지한다. ② 보험부채를 평가하기 위한 할인율 중 무위험수익률의 측정기준으로 IFRS 17에서 제시한 국고채금리가 Solvency Ⅱ의 이자율스왑금리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았다. ③ 위험조정 측정 시에도 IFRS 17처럼 보험상품계약과 관련된 위험만을 위험조정으로 설정하는 방안이 Solvency Ⅱ보다 높게 지지받았다. ④ 자산(상각후원가 측정자산․유형자산·투자부동산)과 우발부채의 평가와 관련해서는 회계기준과 일치하는 감독기준이 선호되었다. ⑤ 보험부채의 시가평가에 따라 보험사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해 보험감독당국에 의해 제시된 단계적 할인율 인하방안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본 설문조사는 중립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대표적 집단인 학계와 회계법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집단 간 응답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기에 설문결과의 객관성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중립적인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를 통해 IFRS 17의 시행시기와 시행방법 등에 대한 보험감독당국과 보험업계 간의 의견 차이를 좁히고, IFRS 17의 연착륙과 국내 보험사들의 부담을 완화시키기에 적합한 감독기준을 마련하는데에 공헌할 것이다. 또한, 향후 IFRS 17에 대한 연구뿐만 아니라 관련 감독기준에 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Abstract
Ⅰ. 서론
Ⅱ. 선행연구
Ⅲ. IFRS 17과 Solvency Ⅱ의 비교
Ⅳ. 설문조사 및 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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