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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혜린 (전북대학교)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59집
발행연도
2019.5
수록면
129 - 158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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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사용자 개념을 준용함에도 불구하고, 파견법은 제35조를 통해 파견 중인 근로자의 안전·보건에 대한 책임을 사용사업주에게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파견근로자의 노동에 대한 이용과 지배가 사용사업주의 업무 영역 내에서 이루어지고, 위험에 대한 지배도 사용사업주에게 있다는 점에 근거한 것이다.
그러나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과 관련하여 책임을 부담하는 근거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견법과 산안법은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명시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 무를 계약책임으로 판단한 평화산업사건에서의 판례의 법리는 주목을 받게 된다. 그러나 이 법리를 파견근로관계의 모든 유형에 적용하는 것은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어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산안법 또는 판견법에 안전배려의무에 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것을 제안하며. 그 근거를 파견근로자 뿐만 아니라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기본권 보호의무의 대상이 되는 자유권적 기본권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기본권의 향유자로 국가에 대한 보호청구권을 향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찾는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및 목적
Ⅱ. 산업안전보건법상 파견근로에 대한 규율
Ⅲ. 사용사업주의 안전배려의무와 책임
Ⅳ. 파견근로관계의 구조
Ⅴ. 산안법상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한 제언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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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5)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다53086 판결

    [1] 건축공사의 일부분을 하도급받은 자가 구체적인 지휘·감독권을 유보한 채, 재료와 설비는 자신이 공급하면서 시공 부분만을 시공기술자에게 재하도급하는 경우와 같은 노무도급의 경우, 그 노무도급의 도급인과 수급인은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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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7. 16. 선고 96헌마246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각하〕

    1.(1)치과의사로서 전문의가 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련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자격인정을 받아야 하고(의료법 제55조 제1항) 전문의의 자격인정 및 전문과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바(동조 제3항), 위 대통령령인 `규정` 제2조의2 제2호(개정 1995. 1. 28)는 치과전문의의 전문과목을 "구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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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4다4450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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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구지방법원 2010. 11. 9. 선고 2009가단172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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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9260 판결

    [1]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 소정의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적용되는 상사채권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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