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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최승재 (세종대학교)
저널정보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강원법학 江原法學 제57권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35 - 70 (36page)
DOI
10.18215/kwlr.2019.5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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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이 진행되면서 파편화된 저작권의 현재 모습은 향후 문화발전과 기술혁신에 저해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 현재 저작권법의 역할은 거래비용을 줄이면서 권리처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본다. 즉 저작자의 보호와 저작물의 활용을 조화할 수 있는 적절한 수준의 거래비용을 발생시키도록 하는 것이 저작권법의 역할이다. 이런 점을 적절하게 기능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저작권법 제35조의3의 공정이용 조항의 역할이 중요하다.
그런데 저작권법 제35조의3은 그 모국인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구체적인 적용기준을 판례의 집적을 통해서 찾을 수 있는데 판례집적을 무작정 기다릴 수 없다는 점에서 미국 법원의 판례를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미국 법원의 판례들이 주는 시사점은 변용적 이용과 시장가치훼손 여부를 중심으로 공정이용의 인정여부를 판단하는 것이라고 이해한다. 특히 이 중에서도 시장가치훼손여부의 판단은 핵심적인 기준이다. 저작권의 활용을 위해서 시장가치의 훼손이 없는 저작물의 이용은 공정이용법리를 통해서 제어될 필요성이 있고, 그래야 자작권제도가 일종의 ‘그리드락’으로 기능하여 입법취지로 다르게 문화창달을 저해하는 법제가 되지 않도록 할 수 있다.
우리 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가 아직 정립되지 않은 상황이 어찌 보면 공정이용에 대한 우리 법원의 태도를 정립하기 위해서 적기가 될 수 있다. 2011년 한미자유무역협정을 통해서 도입된 공정이용제도가 기존의 저작재산권제한 제도와 연결되어 보완적인 저작권활용을 위한 기제로서 작동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고에서 제시한 시사점들이 향후 법원의 실무운용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미국에서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법 및 성문법의 전개
Ⅲ. 미국법원의 공정이용에 대한 판례동향
Ⅳ.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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