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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전문잡지
저자정보
편집부
저널정보
고시계사 고시계 考試界 제64권 제8호(통권 제750호)
발행연도
2019.7
수록면
190 - 195 (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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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신청
2. 가족관계등록부의 폐쇄
3. 개명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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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2005. 11. 16.자 2005스26 결정

    [1] 이름은 통상 부모에 의해서 일방적으로 결정되어지고 그 과정에서 이름의 주체인 본인의 의사가 개입될 여지가 없어 본인이 그 이름에 대하여 불만을 가지거나 그 이름으로 인하여 심각한 고통을 받은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도 평생 그 이름을 가지고 살아갈 것을 강요하는 것은 정당화될 수도 없고 합리적이지도 아니한 점, 이름이 바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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