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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석광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한국국제사법학회 국제사법연구 국제사법연구 제25권 제1호
발행연도
2019.6
수록면
223 - 273 (51page)
DOI
10.38131/kpilj.2019.06.25.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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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2015년 우리 특허법원의 위상을 강화하여 국제 IP 분쟁 발생 시 법정지가 되겠다는 취지를 담아 ‘IP 허브 코트 추진위원회’를 발족하고 특허법원 국제재판부 설치 등을 골자로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그 후 특허법원에 국제재판부가 설치되었고 법원조직법을 개정하여 외국어 변론이 가능하게 되었다. 필자는 IP 분쟁의 허브가 되겠다는 우리 법원의 발상을 환영하고 법원조직법의 개정이라는 결과를 이끌어낸 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지만, 솔직히 IP 허브 구상이 추구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하기 어렵다. 그러나 IP 허브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전문가들이 지재권법에만 관심을 둘 뿐이고 국제사법 내지 국제소송법의 맥락을 소홀히 하는 점이 우려된다. 우리가 IP 허브가 되기 위해서는 아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첫째, 외국 기업 간에 우리 법원에 국제재판관할(“국제관할”)을 부여하는 합의의 효력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하여 우선 헤이그국제사법회의의 2005년 “관할합의에 관한 협약(Convention on Choice of Court Agreements)”(“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이는 국제소송에서, 종래 국제중재에서 1958년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즉 뉴욕협약)이 수행하는 역할에 상응하는 역할을 하게 하려는 것이다. EU 국가들이 가입함으로써 2015. 10. 1. 발효된 협약은 전속관할합의의 효력과 재판의 국제적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는 전 세계적인 규범이다. 등록지재권 계약소송에는 협약이 적용되지만, 등록지재권 존부소송에 대하여는 협약이 적용되지 않고, 등록지재권 침해소송의 경우에는 계약과 연계된 경우에만 협약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다. 협약이 적용되지 않는 사건에서는 전속관할합의에 관한 우리 대법원의 소극적 태도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 이는 현재 국회에 제출되어 있는 국제사법 개정안을 통하여 달성할 수 있다. 소 구상에 따라 우리나라의 관할이 어차피 인정되는 사건을 염두에 두더라도 우리 재판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하자면 그 경우에도 우리법원을 위한 당사자들의 전속관할합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우리 법원 재판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외국 기업 간의 관할합의에 기하여 우리 법원이 선고한 재판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을 보장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도 협약에 가입해야 한다. 다만 그 경우에도 전속관할합의에 기한 재판에 한정된다는 한계가 있다. 이를 넘는 재판의 국제적 승인 및 집행은 현재 외교회의를 앞두고 있는 재판프로젝트에 의하여 해결할 사항이다.
이 글의 구체적 논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첫째, 논의를 위한 몇 가지 기본적 논점(Ⅱ.), 국제지재권소송에서 국제관할(Ⅲ.),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준거법 결정원칙(Ⅳ.),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우리 법원 재판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의 보장(Ⅴ.),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외국으로의 송달(Ⅵ.)과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외국어 변론(Ⅶ.)이다.
솔직히 말하자면 등록지재권 소송은 다른 민사사건과 비교할 때 허브 코트 구상이 성공하기 어려운 분야이다. IP 허브를 추진함에 있어서는 ‘소 구상’이 아니라 ‘대 구상’을 추구해야 하는데 그 경우 지재권법적 고려만으로는 부족하고 국제사법 내지 국제민사소송법적 고려가 필수적이다. 그 맥락에서 우리나라의 협약 가입은 반드시 밟아야 하는 수순이다.

목차

Ⅰ. 머리말
Ⅱ. 몇 가지 기본적 논점의 정리
Ⅲ. 국제지재권소송에서 국제재판관할
Ⅳ.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준거법
Ⅴ.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우리 법원 재판의 외국에서의 승인 및 집행의 보장
Ⅵ.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외국으로의 송달
Ⅶ. 국제지재권소송에서 외국어 변론
Ⅷ. 중재에서의 지재권 분쟁해결
Ⅸ. 맺음말
참고문헌
국문초록
Abstract

참고문헌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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