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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고려사학회 한국사학보 韓國史學報 제76호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239 - 268 (30page)
DOI
10.21490/jskh.2019.08.76.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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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도경』은 1123년(인종 1)에 宋사절단의 일원이었던 徐兢이 고려에 방문하여 견문한 내용을 담고 있다. 본고는 권11, 「仗衛一」 편을 살펴보고 교감・역주하였다. 서문인 「仗衛一」은 고려의 병제를 설명하였고 이것이 옛 중국의 鄕民制度와 유사하다고 하였다. 고려의 民은 나이가 16세가 되면 군역에 충당되는데, 『高麗史』 기록과 일정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1045년 靖宗代의 榜에는 京軍의 丁人이 闕하였으니 司의 공무에 종사하는 令史, 主事, 記官, 有蔭品官의 자제 및 有役賤口이외에 兩班과 내외 白丁人의 자제로 하여금 15세 이상부터 50세 이하까지 선발할 것을 지시했다. 또한 府兵에게 軍人田이 지급되는 연령이 만20세로 나타난다. 각각 기록상의 차이가 있지만, 고려 정부는 적어도 15~16세를 역을 부담하는 최소한의 연령으로 판단한 듯하다. 다음으로 「仗衛一」 내용은 府兵制, 軍班制이원적 구성론의 입장에서 각각의 입론을 해명하기 위해 치밀하게 분석되었다. 하나는 『宋史』 高麗傳의 기사를 수용하는 입장에서 비교・분석하여 경군 2군 6위가 부병으로 구성되었다고 보았고, 다른 하나는 『송사』 고려전의 신빙성을 의심하면서 경군이 용력이 뛰어난 자들로 이루어졌다고 파악했다. 그리고 2군은 전업 군인으로 구성된 반면 6위는 각 1領당 正軍訪丁人400인, 望軍丁人 600인이며, 망군정인은 지방 주현군의 정용・보승으로 부병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한편 서긍은 고려 경군을 6軍으로 파악하여 龍虎軍・神虎軍・興威軍・金吾軍・千牛軍・控鶴軍이라고 하였지만, 『고려사』에서는 6위를 左右衛・神虎衛・興威衛・金吾衛・千牛衛・監門衛라고 하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서긍이 개경에 체류한 기간이 1개월 남짓이라는 점과 고려 병제에 대한 이해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점 등이 해당 편이 가지고 있는 사료적 한계라고 할 수 있다.

목차

국문초록
1. 머리말
2. 『仗衛一』편의 주요내용
3. 교감 및 역주
4.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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