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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강승식 (원광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0卷 第2號
발행연도
2019.8
수록면
65 - 97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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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권력분립은 국가 권력을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으로 분할하고, 이들 권력을 각각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에게 부여한다는 헌법 원리를 말한다. 여기서 보듯 고전적인 의미의 권력분립은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 즉 헌법기관간의 권한 관계를 전제한다. 그러나 18세기 이후 정당이 본격적으로 정치 현실에 편입되면서 고전적 의미의 권력분립은 더 이상 그 원형을 유지할 수 없게 되었다. 즉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대통령제 등 정부형태를 불문하고 각 부간의 권한 관계는 헌법 규정보다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에 실질적으로 좌우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예컨대 입법부와 행정부의 상호 독립을 특징으로 하는 대통령제의 경우에도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는 이른 바 ‘단일 정부’(unified government)가 출현한 경우에는 마치 의원내각제와 같이 입법권과 행정권이 융합되는 현상이 발생한다. 대통령제가 지향하는 권력의 분산이나 견제와 균형은 대통령 소속 정당이 의회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는 이른 바 ‘분할 정부’(divided government)가 출현한 때에 본격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것이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가 권력분립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다는 것은 특정한 선거제도로 인해 어떤 정당제도가 형성되는지, 그리고 이런 정치 환경에서는 권력이 융합되는지 아니면 분산되는 지를 검토한다는 것을 뜻한다. 예컨대 특별한 변수가 존재하지 않는 한, 비례대표제는 다당제를 유발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리고 다당제는 행정부를 구성하는 정당이 의회 다수를 점하는 단일 정부의 출현을 어렵게 한다. 이는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대통령제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그에 따라 예컨대 어떤 대통령제 국가가 의회 선거제도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와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제도를 취한다면, 비례대표제를 병행하는 범위만큼 다당제가 출현할 가능성이 커진다. 이는 곧 분할 정부와 권력 분산의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다. 반면 미국 대통령제와 같이 의회 선거제도로 다수대표제, 소선거구제만을 채용하는 대통령제 국가의 경우에는 양당제의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단일 정부와 권력 융합의 가능성이 커진다. 다른 정부형태의 경우에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결국 오늘날 정당 국가 현실에서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 관계에만 초점을 맞춘 권력 분립 논의는 자칫 공허할 수 있다고 본다. 즉 헌법상 입법부와 행정부의 권한은 어떠한지, 그리고 각 부가 가지고 있는 다른 부에 대한 견제권은 무엇인지에만 집중하는 것은 문제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관점에서 이 글에서는 대표적 정부형태인 의원내각제, 반대통령제, 대통령제를 대상으로 하여 동일한 정부형태에서도 어떤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권력이 융합되거나 분산되는 정도가 달라진다는 점을 논증해보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의원내각제와 권력분립
Ⅲ. 반대통령제와 권력분립
Ⅳ. 대통령제와 권력분립
Ⅴ. 시사점
Ⅵ. 마치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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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4. 4. 28. 선고 89헌마221 전원재판부〔각하·합헌〕

    1. 헌법재판소법(憲法裁判所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憲法訴願)은 동법(同法) 제41조 제1항의 규정(規定)에 의한 위헌여부심판(違憲與否審判)의 제청신청(提請申請)을 법원(法院)이 각하(却下) 또는 기각(棄却)한 경우에만 당사자(當事者)가 직접 당재판소(當裁判所)에 헌법소원(憲法訴願)의 형태로 심판청구(審判請求)를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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