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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7권 제1호
발행연도
2015.1
수록면
157 - 182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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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물의 수령 없이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 법률관계를 어떻게 구성할지를 두고 선하증권의 문언성을 중시하는 입장과 요인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대립하여 왔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일관되게 요인성을 중요시 하는 입장을 지지 해 오고 있다. 이 같은 대법원의 입장은 1991년 개정 상법 이전의 상법규정이 불분명하였기 때문이었다. 이 같은 판결에 따를 경우, 운송물이 선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하증권이 발행되는 경우에는 그것이 유효하기 위한 전제조건인 운송물이 선적되지 않음으로써 그 선하증권은 무효가 된다. 이것은 운송인의 입장에서는 그 무효를 가지고서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게 되고, 선하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은 운송인에게 대하여 운송계약 위반을 이유로 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고, 불법행위 책임을 추궁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현행 상법 제854조 제1항은 선하증권의 기재 내용에 추정적 효력을 부여하고, 이 증권의 선의의 소지인에 대하여는 운송인은 그 기재된 대로 운송인으로서 책임을 지도록 함으로써 운송인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 논문은 현행 상법의 내용과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대법원의 기존 입장에 대한 수정의 필요성에 대해 검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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