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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1 - 10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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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송인은 송하인으로부터 받은 운송물을 손상없는 상태로 인도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이에 더하여 선하증권이 발행된 경우에는 선하증권과 상환하여 운송물을 인도하여야 하는 추가적인 의무를 부담한다. 그러나, 실무에 있어서 선하증권과 반드시 상환되는 것이 아니고 인도지시서(D/O)와 화물선취보증장(L/I)이 선하증권의 대용으로 사용된다. 인도지시서는 운송인이 소지자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라는 지시를 선장 혹은 창고업자에게 주는 것이다. 인도지시서는 상법의 규정된 법정서면은 아니지만 상당한 상관행으로 자리잡고 있다. 인도지시서를 받고 창고업자등이 운송물을 인도하는 것은 여전히 운송인이 운송물에 대한 점유를 한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운송물인도시기의 종료와 관련하여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본 논문은 현장을 방문하여 인도지시서가 어느 정도 상관습화 되었는지 살펴보고, 인도지시서가 가지는 법적 의미를 살펴본다. 화물선취보증장은 운송인에게 은행등 보증인이 모든 책임을 부담할 것이니 실화주에게 운송물을 인도하라는 내용의 서면이다. 이는 선하증권소지인의 소유권 혹은 담보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법이다. 실무에서는 이를 발행하여 운송물을 인도하는 관행이 있는 것은 사실로 밝혀졌다. 그러나, 위법인 행위가 상관행이나 상관습법으로 승인받을 수는 없다. 다만, 은행-운송인-실화주사이의 보증계약관계는 유효하다고 보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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