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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299 - 349 (5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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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의 재해보상은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사업주가 아닌 선박소유자가 보상의 주체가 된다. 또한 선원법은 산업재해보상보험과 같은 공적 보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나, 직무외 재해라 하더라도 승선 중의 재해의 경우 보상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선원법상 재해보상의 경우에도 직무와 재해 사이의 인과관계가 핵심적인 쟁점이 된다. 직무관련성이 없는 승선 중 재해보상은 직무상 재해에 비해 보상의 범위가 한정적이기 때문이다. 대법원은 선원법상 질병의 직무관련성을 근로기준법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업무관련성 기준과 동일하게 판단하는데, 최근의 입법과 법원의 판례는 재해와 업무 간 인과관계에 대한 근로자의 증명책임을 완화해 주는 경향에 있다. 그런데, 암 질병의 경우 여전히 근로자가 직무관련성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암은 그 질병의 특성상 발암요인에 노출된 때부터 증상이 발현되어 진단되기까지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고 질병을 발생시키는 직무상 요인이 매우 복합적이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직업성 암의 병리학적 발병 요인과 법원 판결의 선례를 바탕으로 암 진단을 받은 선원에 대한 재해보상의 규범적 판단 기준을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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