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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6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71 - 117 (4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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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은 선박소유자에게도 영업을 위하여 중요한 수단이지만 채권자에게도 채권실현을 위한 중요한 수단이 된다. 선박이 너무 쉽게 가압류되어도 선박의 활용도가 떨어진다. 또한 가압류가 너무 어려우면 채권자가 불리하게 된다. 그러므로 균형잡힌 가압류제도는 매우 중요하다. 영미법에서는 해사채권에 대하여만 선박이 가압류되도록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륙법계에서는 모든 채권에 의하여 가압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는 채무자 소유의 선박에 대하여만 가압류가 가능하다. 영미법에서는 채무자가 소유한 선박이 아니어도 가압류가 가능한 범위가 넓다. 국제조약은 해사채권에 의하면 선박이 가압류가 가능하도록 하면서 가압류가 가능한 선박의 범위를 넓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국제조약의 입장을 받아들여 선박가압류의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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