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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401 - 4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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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동안 대법원은 4개의 중요한 판결을 내렸다. 허베이 스피리트호 사건에서 대법원은 채권자가 책임제한신청자의 책임제한권을 깨트리기 위한 요건으로서 필요한 선박소유자의 무모한 행위는 중대한 과실 이상의 주관적 요소를 필요한다고 판시하였다. 대법원은 또한 난파물제거에 일부 책임있는 선박소유자에 대한 운송인의 구상채권은 책임제한의 대상이 된다는 판결을 내렸다. 선박대리점은 선박소유자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고 자신이 채권자의 지위를 대신하는 경우에는 선박소유자가 부담하는 채권에 대하여 그 채권자를 대신하여 선박우선특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 기업회생절차에서 운송계약에서 미지급된 운임은 관리인이 이행을 선택하게 되면 공익채권이 되어 언제나 자유롭게 변제를 하여야하는 채권이라고 판시하였다. 제814조의 운송인에 대한 채권의 청구가 가능하기위한 요건으로서의 소제기에는 가압류도 포함된다는 서울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은 선박보험에서 약관규제에관한법률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외국적 요소가 없어야 하지만, 보험자와 피보험자의 국적뿐만아니라 사고지점, 보험증서 및 보험료의 외국적 요소를 포함하여 이를 부인하고 영국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선박의 연료유오염사고와 관련하여 하급심에서 이는 유배법에 의하여 책임제한이 되는 채권이라고 하였지만, 한국정부는 유배법을 개정하여 국제조약과 동일하게 비제한채권으로 하여 방제자를 보호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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