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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49 - 215 (6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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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을 둘러싼 국제해상운송거래에서의 법률관계는 필연적으로 다국적 법률분쟁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영역이다. 선박 자체가 일반 동산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이에 관한 규율도 국가마다 그 체계를 달리한다. 특히 선박우선특권과 같은 선박에 대한 담보권 실행에 관련된 문제는 물권제도라는 본질에 기인한 보수적인 색채를 띠고 있다. 따라서 외국 선박에 대해 선박우선특권에 근거한 선박집행 등과 같은 절차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선박우선특권의 성립과 순위, 절차진행에 대한 준거법 결정 등의 저촉법적인 문제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 문제와 관련하여, 2009년 미국에서 판시된 Triton Marine Fuels Ltd., S.A. v. M/V PACIFIC CHUKOTKA 사건을 중심으로 미국법, 일본법 및 우리법상의 규정, 이론, 판례상의 쟁점들을 비교 검토하여 보았다. 오래전부터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에 관하여는 많은 논란이 있었고, 이에 관하여는 여전히 국제적인 합의 내지는 통일적 해석 기준이 없는 상황이다. 우리나라 국제사법의 경우에는 선박우선특권에 관한 준거법으로 선적국법을 택하고 있지만,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경우에는 개별적 사안에 따라 법정지법을 택하거나, 또는 선적국법과 법정지법을 누적적용하거나 하는 등 복잡하면서도 구체적인 준거법 결정방식을 취하고 있다. 요컨대, 미국 판례와 일본 판례의 태도에 비추어, 선박우선특권의 준거법 결정에 있어 보다 유동적인 법해석과 보다 유연한 법적용의 관점이 필요한 시기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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