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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17 - 14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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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소유자 등의 책임제한절차에 관한 법률(이하 ‘책임제한법’) 제42조 제3항에서는 “제한채권에 대하여 장래 제한채권자를 대위하게 되거나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을 가지게 되는 자는 자기의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책임제한법 제42조 제4항에서는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에 의하여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가 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 강제집행에 따라 지급할 제한채권의 금액에 관하여 신청인 또는 수익채무자가 제한채권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 이에 의하여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규정들의 적용범위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다른 국가에서 중복적 책임제한절차 진행시 문제가 야기된다. 최근 대상판결은 책임제한법 제42조 제3항과 관련하여, ‘장래의 대위자’의 적용범위에 책임제한절차 신청인을 포함시키지 않고, 동조 제4항과 관련하여, ‘외국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염려’의 적용범위에 외국에서의 책임제한절차를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판시하면서 대한민국 책임제한절차의 신청인이 제한채권자로서 책임제한절차에 참가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본 연구는 책임제한법 제4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해석과 적용범위를 중심으로 대한민국과 일본에서의 중복적 책임제한절차가 상호 연동하는 문제를 분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또한 책임제한법 제42조 제3항 및 동조 제4항의 적용범위를 확대해석할 경우에 발생하는 부당성에 대해서도 고찰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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