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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5권 제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09 - 244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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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상법상 공동해손 규정은 1962년 상법 제정 이후 계속하여 ‘해상’편에 존재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법상 공동해손 규정은 임의규정에 불과하여 실무적으로 거의 사용되지 아니하고, 선하증권 또는 용선계약에 편입된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공동해손의 성립 및 정산의 기준이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해운업계에서 축적된 지식과 선박소유자와 적하이해관계인 간 국제적인 합의를 기준으로 마련된 결과 그 내용이 매우 상세한 반면, 상법상 공동해손 규정은 불과 11개 조문에 불과하고 그 내용이 매우 추상적이기 때문이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우선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과 상법의 공동해손 규정을 비교하여 그 이동(異同)을 분석한 후 현행 공동해손 규정의 개선 방안을 해당 부분에서 제안해 보기로 한다. 한편, 국제사법 제60조는 공동해손과 관련하여 선적국법주의를 채택하는바, 대한민국 선적의 선박에 공동해손이 발생할 경우 선하증권이나 용선계약에 1994년 요크-앤트워프 규칙이 편입되어 있지 아니하다면 상법 공동해손 규정이 적용 될 것이다. 그런데 공동해손의 성립 요건과 공동해손의 분담액 및 손해액의 산정 등 정산에 관한 상법상 모든 공동해손 규정이 당해 사안에서 적용될지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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