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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8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231 - 274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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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는 영세한 어민을 보호하기 위해 어선보험사업을 운영하면서 어선보험약관을 사용하고 있다. 이 약관은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의 내용을 기초로 하고 있으나 담보범위에 관한 조항과 면책사항에 관한 조항에서 개정이 요구되는 내용이 있다. 손상으로 인한 손해를 담보범위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은 선박에 관한 모든 손상을 보상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기에 이에 대한 개정이 필요하다. 또한 선박의 외부침입에 의한 손해를 특약이 아닌 기본계약에서 담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감항성 담보를 청약에 대한 승낙 조건으로 규정하고 또한 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기간보험의 성격을 가진 어선보험에서 보험기간 동안 감항성을 유지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영국 해상보험법과 충돌이 되는 부분이다. 또한 2015 영국 보험법의 제정을 통해 워런티 제도에 많은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향후 어선보험약관 해석에서 이러한 개정 내용이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손해방지비용은 보험금과 별도로 보험자의 지급책임이 인정되는 것이다. 자기부담금을 공제하도록 하는 것과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보험자의 지급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내용은 개정이 요구된다. 면책사유에 있어서 일부 내용은 1983 협회선박기간약관이나 1906 영국 해상보험법의 내용보다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어민 보호를 위해 이에 대한 개정이 요구된다. 보험료의 부족액을 납입하지 아니하고 발생한 당해 손해를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도 상법 보험편 제650조 제2항과 부합하지 않는 내용이다. 또한 손해방지의무를 해태한 경우를 면책사유로 규정한 것도 이에 관한 내용이 상법 보험편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법적근거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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