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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33권 제2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57 - 84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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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법은 그 국제통일성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의 국제해사조약이 성립되었고 각국은 분야별 국제해사조약을 비준, 가입하여 국내법으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국제해사조약의 일부는 비준, 가입절차를 밟아서 이를 국내법으로 수용하고 있으나, 대다수의 국제해사조약은 이를 비준, 가입하지 않고 그 내용을 개별적으로 상법에서 수용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해운강국으로서의 국가위상에도 걸맞지 않다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이 논문에서는 국제해사조약을 개관한 후에 국제해사조약의 수용방안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해사조약을 비준, 가입하고 이를 국내입법절차를 거쳐서 수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본 논문에서는 국제해사조약가운데 대표적인 조약으로서 해난구조조약, 선주책임제한조약, 헤이그 비스비규칙과 로테르담 규칙, 아테네 조약 등의 수용방안을 간략하게 검토한 후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조약과 1996년 동 조약 개정의정서를 중심으로 일본의 수용사례를 검토하였고, 우리나라가 이 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에 수용하는 절차를 밟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제안하였다. 1976년 해사채권책임제한 조약은 이미 1991년 상법 개정 시에 개별적으로 상법에 수용되었으며, 2007년 상법 해상편 개정 시에는 1996년 개정의정서의 여객의 인적사상에 대한 책임한도액 규정이 상법에 수용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을 참작하여 조약을 수용하여야 할 것이다. 1976년 조약을 비준, 가입할 것인가 혹은 1996년 개정의정서를 비준, 가입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학계와 관련 업계 그리고 국가의 정책적인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인데 우선 1976년 조약을 비준, 가입한 후 단계적으로 1996년 개정의정서의 비준, 가입절차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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