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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63 - 19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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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상성, 하위법 제정 및 해석 근거, 사회 각 분야의 기본 방향 지시성을 가진 헌법의교육관련 조항인 제31조는 국가의 교육 이념, 방향, 제도, 실시, 과정, 결과의 평가 및개선 등에서 가장 근본적인 교육가치관을 담고 있다. 여기에는 의무교육, 대학교육, 평생교육에 대한 언명은 있지만, 취학전 교육과 진로별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고교교육에 대한 언명이 결여되어 있다. 또한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는 형용모순으로서 의무교육도 그 이상의 교육도 제대로 지시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여러 교육관련 하위법의 분석, 교육의 이념과 목적, 각종 교육제도의 기능, 학습자의 발달단계, 배우는 교육과정의 특성, 사회의 요구 등에 기초하여, 헌법 제31조 1항은 초․중학교의무교육에 대해 “모든 국민은 어떠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기초․기본교육을 의무․무상으로 균등하게 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고교 이후 진로교육에 대해서는 3항 이후 추가 조항으로 “모든 국민은 각 사람의 적성과 진로에 따라 알맞게 교육받을 권리를 가진다.”로 개정될 필요가 있다고 대안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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