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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교육법학연구 제25권 제2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109 - 13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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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대학입학에서 소수인종을 고려하는 소수자우대정책이 최근 연방대법원의 피셔 판결로 다시 심판대에 서게 됐다. 케네디 대통령 시기부터 교육, 고용, 승진 등에서시행되어 온 소수자우대정책이 사회경제적 환경의 변화와 역차별 주장에 존폐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된 것이다. 반면 브라질의 경우, 국공립대학에서 흑인과 혼혈 인종을 위해입학정원 할당제를 시행할 관련 법률을 제정했고, 최고법원도 합헌 판결하면서 강력하고 광범위한 소수자우대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게 되었다. 미국에서 폐기하려는 정책을 브라질에서는 새롭게 시작하는 모양새이다. 소수자우대정책은 다인종․ 다민족의 국가에서 대부분 시행하는 사회통합형 법률이라고 생각된다. 급격하게 다양화․다원화 사회로 이행되는 과정에 있는 우리나라도 사회경제적 불평등과 부(富)의 격차가 중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면서 제대군인가산점의 재도입, 지방대 출신의 공무원채용할당제의 시행, 다문화가족에 대한 지원 등 교육, 복지, 고용 등 제 영역에서 이해집단의 목소리가 커지는 시점에 있다. 그런 점에서 본 논문은 미국과 브라질의 소수자우대정책의 취지, 배경 및 경과, 전망을 탐색하여 우리나라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으로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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