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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경영법률학회 경영법률 경영법률 제26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47 - 8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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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엘리엇사태에서 불거진 기관투자가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한 쟁점에 관해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스튜어드십코드를 소재로 해서 검토한 것이다. 엘리엇사태에서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와 관련하여 이슈가 된 사항은, 첫째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의 역할강화문제이다. 국민연금의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외부의 의혹을 해소하고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중요사안은 반드시 의결권행사전문위원회에서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이슈는 국민연금의 주주권강화문제이다. 국민연금의 운영주체가 정부인 점을 고려하면 현 단계에서는 합리적인 절차와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는 의결권행사를 통해 자의적인 의결권행사에 대한 우려를 불식하고 시장의 예측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 일정 기간 국민연금이 의결권행사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면 시장의 우려는 자연스레 해소될 것이고 시장의 예측가능성도 크게 증가할 것이다. 이 단계에 이르면 기업으로서도 시장의 예측을 벗어난 의안 상정에는 신중할 수밖에 없을 터이므로 이때에는 국민연금이 의결권이외의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이슈는 한국형 스튜어드십코드의 도입문제이다. 기관투자가의 부담을 줄이고 일반투자가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원칙준수 예외설명(comply or explain)룰을 전제로 일정규모 이상의 기관투자가에 대해서는 스튜어드십코드의 채택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다만 다른 투자가와의 협조(collaboration with other investors) 의무에 관해서는 해지펀드와 같은 활동주의 주주의 주주활동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도입에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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