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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2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57 - 18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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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에서 이루어진 약관에 대한 추상적 내용통제는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기능을 하고 구체적인 계약관계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별적인 고객의 이익을 추구하는 민사소송에서 이루어지는 약관에 대한 구체적 내용통제와 다르다. 이러한 차원에서 본 논문에서는 추상적 내용통제가 갖는 판단의 효력이 구체적인 개별소송에서 영향을 미치는지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독일 단체소송에서 기판력의 효력범위를 예외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 있어서 이를 중심으로 추상적 내용통제가 가질 수 있는 기판력의 효력, 선례로서의 효력 등을 분석해 보았다. 본 논문은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추상적 내용통제는 기본적으로 공정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하여 불공정할 수 있는 약관규정을 거래계에서 더 이상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능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구체적인 계약관계에서 소급적으로 해당 약관조항을 무효로 만드는 효과까지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도출하고 있다. 또한 추구하는 목적이 다른 추상적 내용통제는 구체적 내용통제와 다양한 측면에서 고려되는 요소가 다를 수 있으므로 추상적 내용통제에서 한 약관조항이 무효로 판단되었더라도 구체적 내용통제에서 해당 약관조항이 반드시 무효로 판단되는 것은 아닐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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