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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87 - 127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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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체결과정에서 요구되는 설명의무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근거한다. 판례는 이러한설명의무는 법률상 규정에 의하거나, 계약, 관습, 조리상의 일반원칙에 의하여 발생한다고 하고 있다. 계약교섭단계에서의 설명의무는 주된 의무와 대비하여 부수적 의무의 성질을 갖고 있고, 본계약과는 별도로 설명의무에 관한 합의가 있는 등의 경우에는 그 설명의무는 계약상 의무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설명의무를 위반한 경우 계약상 의무에 대해서는 계약책임이 성립하고 그에 따른 법적 효과가 발생한다. 그 이외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한다. 계약체결과정에서의 설명의무의 성립요건으로는 계약의 교섭, 고지할 이익의 존재, 고의 과실 등이 있다. 그 중 고지할 이익은 선택권의 보호를 위하여 또는 정보적 약자의 보호차원에서 인정되는 반면, 고지할 이익이 부정되는 소극적 요건도 있다. 분양계약에 있어서 목적물의 권리이전이나 취득, 사용, 수익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는선택권이 보장된다. 그러나 전매이익, 목적물의 시가 등은 계약의 목적달성이나 실행 이전에 이미 고려되거나 전제된 사항이므로 매도인은 이에 관하여 설명할 의무가 없다. 대상판결의 부동산 분양계약에서도 당사자에게는 주된 의무로서 목적물의 이전 및 사용, 수익에 관한 내용이 중요한 관심사항이다. 나아가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그 밖의 중요한 정보제공의무는 자기결정의 원리와 신뢰의 원칙이 교차되는 영역에서 각 당사자에게균등한 접근 가능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런데 분양계약에서 목적물의 유리한매수가능성이나 전매이익 등과 같은 시장상황은 누구에게나 그 취득가능성이 열려 있다. 따라서 계약교섭과정에서 그 인식을 일반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이러한 정보에 관하여는고지의무가 부인된다. 대상판결은 부동산 분양계약에서의 설명의무가 부인되는 명확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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