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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89 - 417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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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보험계약상의 권리의 재산권적 특성을 파악하고 이와 관련된 대립적인 이해관계의 조정에 관한 연구를 목적으로 하고 있다. 생명보험계약에서는 대부분 보험금청구권이외에 해지환급청구권, 약관대출청구권, 잉여금배당청구권, 보험수익자 지정변경권,해지권, 보험계약변경권 등의 계약상의 권리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권리는 다양한 방법으로 양도 또는 처분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된 이해관계의 충돌에 관한 문제를 상법 또는 표준약관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한다. 먼저 계약내용변경권과 관련하여 약관에서는 보험계약자는 보험계약자의 명의변경시에보험자의 동의를 요하고 있으나, 모든 보험계약자 명의변경시에 보험자의 동의를 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리고 표준약관에서는 보험계약이 해지환급금등에 대한 강제집행으로 인하여 해지된 경우 보험수익자가 보험계약자의 동의를 얻는 등의 일정한 절차를거쳐 보험계약을 부활시킬 수 있는 특별부활권을 인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일본의 개입권취지를 받아들여 신설되고 있지만 ‘보험계약자의 동의’, ‘보험수익자에 대한 통지’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개입권적 취지를 반영하는 것이라면 보험계약자나보험자의 동의는 필요가 없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오히려 개입권과 같이 보험계약상의 권리에 대한 압류, 가압류 절차가 종료되기 전에 보험계약이 유효한 상태에서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법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한 방안이다. 그리고 우리나라 상법개정안 제734조의 2에서는 생명보험계약에서의 유족보장을 위하여 생명보험금의 2분의 1에 대한 압류를 금지하고 있다. 그런데 생명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해지환급금을 압류한다면 개정안 제734조의 입법목적은 달성될 수가 없다. 따라서 선진제국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철회불능의 보험수익자지정의 경우의 법률관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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