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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363 - 388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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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충돌 논의는 유럽과 일본을 넘어 우리나라 문지방을 넘어서고 있다. 심각한 사법마찰은 한국과 미국의 소송절차에서 존재하는 4개의 구조적인 차이점에 기인하는데, 소장송달, 미국법원의 광범위한 재판관할권, 기일전 증거조사로서의 개시제도와 민사재판의 승인과 집행이 그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에서는 한국이 헤이그송달협약과 헤이그증거조사협약에 가입함에 따라 미국의 당사자송달과 개시제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였다. 이 논문은 한국이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였지만, 미국과의 사법마찰을 완화시키기에역부족하다는 결론에 도달하였다. 미국에 자회사를 두고 있는 한국의 모기업은 그 자회사에서 송달받는 것으로 모기업에의 송달로 취급되는 불이익에 직면할 수 있는데, 이는헤이그증거조사협약의 경우에도 다르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이는 국내 소송당사자의 개시의무가 스스로 절차의 당사자가 아닌 외국의 자회사, 자매회사 또는 모기업이 소지하고 있는 문서에까지 미친다는 점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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