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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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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89 - 320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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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람은 행복한 삶을 추구하고자 한다. 또한 그러한 권리가 있다. 헌법 제10조에도「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명시하고 있다. 행복한 삶이란 물질적인 풍요에 앞서 정서적인 안정과 평화를 의미하기도 한다. 이러한 정신적인 측면의 삶의 질은 참다운 교육을 통해서 형성되어 진다고 본다. 이러한 참 교육을 통해 먼저 사람이 되고, 한걸음 더 나아가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하는의식으로 연결되어 진다는 것이 교육의 본질일 것이다. 그런데 우리사회에서는 최근 이러한 신성한 교육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비교육적인 현상들(불법행위 일체)이 그 도를 능가하고 있다. 즉 교내외에서의 미성년자의 불법행위는 최근에 와서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등장하고 있다. 그 수는 날로 증가하고 있으며, 행위가 점차 집단화 내지 잔혹해지고행위자의 연령 또한 낮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이에 따른 교육상의 문제에 대한대응책이 미흡하고, 피해자의 구제책이 용이하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더 나아가 감독자등의 책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흠결(Fehler)을 지니고 있다는 것은 안타까운 일이다. 즉, 제755조 제1항에 「전 2조의 규정에 의하여 무능력자에게 책임 없는 경우에는 이를감독할 법정의무 있는 자가 그 무능력자의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그러나 감독의무를 해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규정하고, 제2항에는「감독의무자에 갈음하여 무능력자를 감독하는 자도 전항의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우리의 학계에서는 어떤 해석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본다면,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감독자책임의 근거를 민법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을 적용하자는 견해가 있다. 여기에 감독자는 신원보증인으로서 친권자의 책임을 인정하려는 견해와 제755조를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도 유추 적용하려는 소수의 견해가 등장했다. 최근의 통설은 책임능력 있는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그 감독의무자가부담하되, 그 근거를 제750조의 일반불법행위책임으로 구성하자는 입장이다. 이 문제에대해 1975년의 대법원은 미성년자의 불법행위에 따른 감독의무자의 책임을 일반불법행위책임이론으로 인정했다. 그러다가 미성년자와 감독의무자의 병존적인 책임을 인정했다. 그러면서 감독자책임은 불법행위 자체에 관한 과실이 아니라 피감독자에 대한 일반적 감독 및 교육을 게을리 한 과실로서 위험책임과 같은 성질이라고 했다. 그 후 1994년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부터는 다시 일반불법행위책임설로 분명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처럼 민법 제 755조에 의한 피해자구제는 용이하지 못하다. 그래서 법무부의 개정안이 나왔다. 이는 가해자의 배상명령문제를 개입시키고 있다. 이 또한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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