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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7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461 - 481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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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시장법상 특수관계인 규정은 동법상의 대주주에 관련된 규정을 회피하기 위하여자신의 친족이나 자신이 지배하는 회사 또는 그 회사의 임원 등과 같이 특수한 지위에있는 자에게 자신의 소유지분을 분산시킴으로써 자신의 형식적인 지분을 낮추는 현상 등을 규제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결국, 형식적인 소유관계의 여하에 상관없이 실질적인 지배관계(예컨대, 사실상 영향력)를 파악하여 법률회피행위를 단속하여 규제함으로써 자본시장법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볼 때, 특수관계인관련 규정은 그 실질적 존재의의가 있다고 할 것이다. 더욱이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은 여타 경제 관련 법령에서 준용하거나 차용하고 있는 개념이다. 자본시장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하여 자본시장의 공정성․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일정하게 우월적 지위에 있는 자와 관련된 정보 및 거래행위를 규율하기 위하여 특수관계인의 개념을 사용해 오고 있다. 그러나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인의 규율은 현재의 핵가족제도 하에서 비현실적인 면이 있고, 더욱이 양성의 평등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36조 제1항에 위배되는 문제점도 안고 있다. 또한 자본시장법상의 특수관계인 관련 규정에는 규제측면을 강조하여 너무 지나치게엄격한 규정들이 산재해 있다. 이러한 규정들도 합리적인 규율체계로 새로이 재정립될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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