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민법 제249조 내지 제254조는 손해배상의 범위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는 독일 민법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제2차 손해배상법개정법률(2.Schadensersatzänderungsgesetz)’이 2002년 8월 1일에 발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 관련 법조문 자체는 큰 변화 없이 계속 유지되고 있다. 그렇지만 사회발전에 따른 교통량의 증가와 제280조 제1항의 적극적 채권침해에서 발생하는 계약적 청구권의 완전성보호, 제311조 제2항의 계약체결상의 과실, 교통안전책임의 확대, 제조물책임, 의사책임 등과 같은 새로운 책임분야의 등장에 따라 독일민법 시행 이래 일반손해법의 의미는 더욱더 그 중요성이 더해가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길고도 개관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판례와 문헌들이 그 개념들의 구체화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있다.
손해의 개념에 대한 논의의 전통적 출발점은 위의 여러 조문 중 독일 민법 제249조의 해석을 위한 논의에서 시작되었다. 즉, 법조문 자체는 손해를 정의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제249조 제1항에서 배상의무가 지향해야 할 어떤 척도로서의 전제를 깔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사회의 발전과 다른 법률조문의 개정이 기존의 관점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왔다. 예컨대 기계화, 대량소비화, 현대 의학의 발달, 환경재해의 증가 등에 의한 것들에 대하여 독일 최고법원은 계속 판단을 해야 했었고, 현재 복지국가에서 사람들의 삶에 대한 관점들이 점차 개인적인 불이익들을 그냥 수인하거나 개인적으로 해결하려하지 않고, 다른 것에 대하여 배상청구를 하려는 생각이 지배적으로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른 손해개념의 다양성과 함께 규범적 손해개념의 지위는 어떤 독립적인 개념으로의 발전시도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전통적 또는 객관적 손해개념을 벗어나지 못하였지만, 손해개념 해석을 위한 기준을 제시하면서 서로 상호보완적인 개념의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즉, 손해의 개념과 관련하여 차액설을 비판하면서 내세우는 이론들은 결국 규범적 손해개념의 주장으로서 귀결되지만, 손해개념을 사실적․자연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 규범적으로 파악할 수 있을지에 대한 논의는 오히려 어떠한 규범이 손해개념을 지배하고 있는가, 또 그렇게 해야 하는가하는 논의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더욱이 이러한 규범적 손해개념은 어떠한 절대적인 손해개념이 아니라, 어떤 이중적인 構想의 표현이라 볼 수 있다. 그리고 규범적 손해개념은 어떤 특별한 손해문제를 위한 일련의 사례와 관련된, 상투적인 해결안들과 관련을 갖고 있는 자연적 개념 이내의 범위 내에 머무르고 있는 손해개념을 의미하는 것이다. 따라서 그 적용의 단계에서는 그 기준의 추상성으로 인하여 많은 위험성을 내재하고 있다. ‘자연적 손해개념 및 차액설 비판으로서의 규범적 손해론’이라고 하는 독일의 손해론에서의 구도는 결국은 규범적 손해론․자연적 손해론을 묻지 않고, ‘배상 할 만하는 손해’ 또는 ‘배상해야만 하는 손해’를 결정할 때, 법적 판단의 개입은 불가결한 것을 재인식시켰다고 말할 수 있다. 우리의 민법은 명시적으로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를 엄격히 구분하고 있으며, 민법 제752조는 (직접)피해자에 대한 생명침해를 이유로 하여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에 있는 이해관계자(간접피해자)의 위자료청구권을 규정함으로써 판례에 의해 이해되고 또한 인정되는 손해개념인 재산상의 차액이 직접적으로 존재하지 않은 데도 불구하고 위자료를 인정하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판례의 입장과 함께 손해개념에 대하여 독일 민법(BGB)의 입장보다 더 유연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Die meisten in der Rechtslehre entwickelten Definitionen knüpfen an ein natürliches Schadensverständnis an. Davon geben zahlreiche abweichende Theorien des Schadensbegriffs aus. Eine solche Theorien ist der normativer Schadensbegriff. Differenztheorie heißt, wie ich schon oben erwähnt habe, daß sich der Schaden aus einem Vergleich der jetzigen Rechtsgüterlage des Geschädigten mit der Rechts- güterlage ergibt, wie sie sich ohne das schädigende Ereignis darstellen würde. Im geltenden Recht wird §249 S. 1 BGB häufig als gesetzliche Bestätigung der Differenzthorie verstanden. Aber die Differenztheorie kann nicht auf jeden Schadensfall Anwendung finden, wie unsere oben genannten Fälle zeigen, d.h. diese Theorie kann nicht bei immateriellen Schaden Anwendung finden. Soweit die strenge Differenztheorie zu keinen angemessenen Ergebnissen führt, wird ihr deshalb verschiedentlich ein normativer Schadensbegriff gegenüberstellt.
Normativer Schaden ist kein absoluter Begriff, sondern Ausdruck einer dualistischen Konzeption. Sie bedeutet, daß sie einen im Rahmen des natürlichen Begriffsverständnisses verbleibenden Schadensbegriff mit einer Reihe von fallgruppenbezogenen, topisch wertenden Lösungsvorschlägen für die Sonder- probleme des Schadensrechts verbindet. Darin liegt eine Gefahr bei Anwendung des normativen Schadensbegriffs. Darüber hat Medicus geschrieben, diese Formulierung werde gefährlich, wenn sie sich nicht mit dem konkreten gesetzlichen Wertung verbinde, sondern nur mit allgemeinen Billigkeitsargumenten. Da es im Schadensersatzrecht immer um die Anwendung von Normen geht, muß jeder Schadensbegriff normativ und objektiv se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