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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1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49 - 6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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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스마트 하이웨이 사업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고도의 ITS시스템이 갖추어질 경우를 상정하여 어떠한 제조물책임이 문제될 수 있는가를 개괄적으로 살펴본다. ITS는 첨단 정보통신기술을 사용하여 사람과 도로와 차량을 정보로 네트워크화 함으로써 교통사고, 지체 등 도로교통문제의 해결을 목적으로 구축한 새로운 교통시스템이다. 현재로서는 기술발전 수준마저 예측에 불과하고 따라서 정확하게 법적 책임을 논하는 것이 어렵다고 할 수 있다. 그렇지만 현재까지의 기술 발전 추이만을 감안하더라도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비롯한 현재의 법적 책임구조가 만들어진 당시의 상황과는 완전히 다른 교통 시스템이 출현할 여지가 있다. 향후 ITS가 일반화되는 자동차 교통 시스템이 갖추어진다면, 자동차사고에 있어서 운전자보다도 자동차에 탑재된 ITS제조자가 법적 책임주체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지금까지 이에 관한 연구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므로, 이 논문은 그동안 축적된 ‘정보에 대한 제조물책임’에 관한 미국의 판례를 자세히 분석하고 그 이론이 ITS의 제조물책임에 적용가능한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논문에서는 교통사고에 대해 운전자의 책임으로 보는가 제조물책임으로 해결되는가의 핵심이, 운전자가 ITS에 얼마나 의존하는 시스템이 갖추어지는가에 있다는 점을 논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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