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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2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53 - 82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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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마 사법은 인과관계를 책임 판단의 영역에서 다른 요소들과 혼화된 채로 검토하였다. 로마 불법행위법은 하나의 제정법, 즉 아퀼리우스 법에 의하여 대체로 규율되었는데, 그 중 물건손괴책임의 본질적 요건은 가해 행위의 직접성과 유체성이었다. 인과관계는 이러한 직접성과 유체성 여부의 판단 중에 함께 판단되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원칙적으로는 아퀼리우스 법에 의한 책임을 물을 수 없었던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 특히 선택적, 추월적, 필요적 인과관계 사례들에서 - 해석의 확장을 통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되었다. 즉 직접 소권을 줄 수 없는 경우 준소권이나 사실소권이 부여되어 피해자의 권리구제가 이루어졌다. 그럼으로써 구체적 타당성을 살리는 한에서 개념법학적 태도를 배제하고 법률해석에 있어서 목적을 고려하는 소위 평가법학적 사고가 강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더 나아가 로마의 인과관계론이 후대에 미친 영향과 관련하여, 체계적인 분절화에까지는 이르지 못했던 로마법의 인과관계론이 후대에 인과관계론이 맞닥뜨릴 수 있는 문제점들 해결의 맹아를 이미 결의론적으로 보여주고 있음이 특징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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