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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9권 제3호
발행연도
2012.1
수록면
115 - 178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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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전적인 책임론은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인 손해발생으로부터 강한 반가치를 도출해 내고, 이로써 결과발생에 원인이 되고 있는 행위를 비난하였다. 이러한 인과적 행위론은 결과의 불법으로부터 모든 책임성립의 구성요소들인 인과관계, 위법성, 고의와 과실에 이르기까지 추정하였으며, 그러므로 행위자가 면책을 위해서는 자신의 행위가 자신의 의지에 의한 것이 아니라든지, 위법성 조각사유 그리고 책임성 조각사유를 입증하여야만 했다. 이는 책임의 성립요소를 그 발생이 우연일 수도 있는 법익침해에 집중시킴으로써 책임체계적인 한계를 노정하기에 이르렀다. 행위자가 모든 법률과 규칙 등을 다 지켜서 행위하였다면, 비록 그 행위를 뒷받침해 줄 위법성 조각사유가 존재하지 않더라도 그 행위 자체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하여야만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결과불법에 치중하였던 책임론은 행위불법에로 전환하게 되고, 이로써 행위자가 설정한 행위목적이 비난의 대상으로 되었다. 이를 뒷받침하는 행위론이 목적적 행위론이며, 이 형법에서 개발된 목적적 행위론이 사법의 책임법 분야에 도입되었다. 이로써 위법성은 조각사유 뿐만 아니라 정당한 행위를 통해서도 배제될 수 있으며, 이 정당한 행위의 내용이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에 대한 의무 이행이었다. 이로써 과실에서 판단되어야 할 주의가 객관적인 관점에서 위법성에서 판단됨에 따라, 과실의 주관적 요소는 책임성에서 책임능력과 관련하여 심사하게 되었다. 이로써 책임성립의 심사로서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 책임성의 3단계 체계는 2원화하기에 이르렀다. 즉 구성요건 해당성에서는 고의 또는 비고의만이 심사되고 고의로 인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그 밖의 심사절차를 생략한 채 곧 바로 책임이 성립되게 되는데, 이는 행위자가 의욕한 목적대로 현실세계에서 불법행위를 실현하였기 때문이다. 비고의에 의한 손해발생에 대해서는 위법성의 심사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여기에서 위법성이 단지 조각사유의 유무에 의해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법에서 요구되는 모든 금지와 명령을 지켰는가가 심사된다. 이로써 행위는 불법의 여부를 판단하게 되고, 행위를 적법한 것으로 평가하게 하는 정당화 사유로서 위법성 조각사유는 물론, 사회적 상당성이 함께 인정된다. 즉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를 다 기울였다면, 이를 명하고 있는 규범의 내용을 준수한 것으로서 적법한 행위로 평가되는 것이다. 또한 과실의 심사에서 행위자의 주관적 능력이나 소양에만 초점을 맞추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관점에서 행위자가 속한 거래권의 평균인의 능력을 기준으로 과실 여부가 판단된다. 이로써 과실 여부에 대한 객관적 심사의 기준이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로 됨에 따라 이는 이미 위법성의 심사 단계에서 법이 행위자에게 명령으로 지킬 것을 요구하는 거래상 주의의무의 준수와 겹쳐지게 되어, 심사의 중복성이 문제로 된다. 이로써 과실을 외적 과실과 내적 과실로 구분하여, 외적 과실의 판단기준이 되는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 여부는 위법성 심사에서 이루어지고, 행위자의 내적 과실에 대한 판단은 책임능력에 집중된다. 이로써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책임은 손해의 발생과 관련하여 구성요건 해당성, 위법성에서는 거래에서 요구되는 주의의무의 준수 여부 그리고 책임성에서는 행위자의 책임능력의 유무를 심사하게 된다. 독일 불법행위법의 총칙은 세 개의 개별적 구성요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중 제823조 제1항에서는 보호법익이 한정되어 있고, 제823조 제2항은 보호법률의 위반을 요건으로 하며 그리고 제826조는 선량한 풍속 위반을 내용으로 하지만 행위자의 고의를 요건으로 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독일 불법행위법의 문제점은 일반적 귀책사유로 인한 재산적 이익의 침해에 대한 보호가 미흡하다는 것이다. 이러한 과실로 인한 재산적 이익의 침해와 부작위로 인한 불법행위의 책임구성의 난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학설과 판례는 거래의무를 개발하였다. 그러나 거래의무는 그 내용이 보증의무에 준하는 것으로서 불법행위책임의 과도한 확장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거래의무에 대한 적절한 한계를 설정하는 논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유책주의 예외로서 불법행위책임의 한 축을 구성하는 위태화 책임도 함께 고찰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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