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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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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1권 제1호
발행연도
2014.1
수록면
145 - 192 (4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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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계는 대법원과 함께 종전에 부당이득의 이론적 기초를 공평, 형평 내지 정의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통일론(공평설)으로 파악하였다. 현재 이러한 견해와 더불어 비통일론으로서 독일에서 발생한 분리론(유형론)이 등장하면서 유력한 이론으로서 한국의 민법학계에 자리를 잡고 있는 상태다. 우리의 분리론의 주된 논거는 부당이득의 이론적 기초가 통일적으로 설명되지 않는 한계점을 지적하면서 다양한 부당이득의 유형이 존재하며, 이들은 각각의 상이한 기초사상을 갖고 있고, 나아가 “법률상 원인 없이”의 의미도 부당이득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판단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이러한 우리의 분리론은 독일의 분리론의 강한 영향을 받았는데, 독일 부당이득법이 제정된 이후에 새롭게 나타난 독일의 분리론은 독일민법 제812조 제1항 1문이 급부와 그 밖의 방법으로 구분된 부당이득의 유형을 규정하고 있는 이상, 각각의 부당이득 유형은 고유의 구성요건을 필요로 하고 있으며, 특히 각각의 독자적인 기본 사상을 지향한다는 점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이러한 분리론과 관련된 실정법상의 근거가 발견되지 않는 우리 민법 제741조로부터 어떻게 분리론을 설명할 수 있는가 하는 의문이 발생한다. 나아가 독일의 분리론 자체도 독일 부당이득법 제정과정을 자세히 검토해 보면 독일민법 입법자가 형평의 원칙하에 부당이득법을 제정한 의도에 맞지 않는 이론으로서, 로마법 이래로 변함없이 형평의 원리하에 계속적으로 발전 및 전승되어온 부당이득 고유의 개념을 혼란스럽게 하는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따라서 본고에서는 부당이득의 체계와 관련하여 로마법상의 condictio로부터 시작하는 부당이득제도가 다양한 부당이득의 유형을 인정하고 있으며, 또한 형평의 원칙에 연유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통일론의 입장을 법역사적 해석방법을 통해 논증하고 우리 부당이득법의 개념, 본질 및 체계를 규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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