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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297 - 328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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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상가건물임대차계약 해지 시 임차인이 임대인이나 전임차인에게, 또는 임차권의양수인이 양도인에게 임차보증금을 지급하는 것 외에 별도로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보증금보다 많은 금전을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권리금의 지급은 상가건물임대차에서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법적.제도적 보장이 미흡하여이를 둘러싼 분쟁이 날이 갈수록 증대하고 있어 이에 대한 문제해결이 시급한 사항이다. 이러한 상가건물의 임대차와 관련하여 임차인이 임차보증금 이외에 권리금이라는 명목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는 금전의 성격이나 반환의무의 효력이 대부분 당해 임대차계약의 당사자의의 상가건물임대차계약의 내용에 의하거나 관행에 의하여 처리되고 있는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나라의 판례는 임대인이 그 임대차 종료 후에도 상가건물이그 재산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 양수하거나, 또한 권리금을 수수한 후에 일정기간그 임대차관계를 유지시켜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하도록 약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임대인의 사정으로 그 임대차계약이 중도에 해지되어 약정기간동안 그 재산적 가치를 이용하게 해 주지 못한 경우에는 그 임대인은 그 임차건물의 권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반환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상가건물임대차에 있어서 권리금을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자유나 판례의 불완전한 보호로 해결하는 것보다 이를 근본적 해결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으며, 그리하여 법과 현실의 괴리를 보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특히 상가건물임대차계약에 있어서 권리금문제는 당사자간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처리되어야 할 것이므로, 계약자유이든 입법적이든 어떤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 수 없다. 본고는 상가건물임대차의 경우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의 권리금을 보호하고 바람직한 입법적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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