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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179 - 20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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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객관적 해석의 의미,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이 약관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인지의 여부, 객관적 해석과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의 관계 및 이들 해석원칙과 다른 해석원칙과의 관계 및 약관해석의 상고가능성 여부에 관하여 살펴보았으며, 그 주요 결과는다음과 같다. 약관해석의 범위 내에서 개별적 사안의 구체적 사정은 고려되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종래의 객관적 해석론은 약관조항의 계약적 성질에 반할 뿐만 아니라 약관을 임의법과동일시하는 규범설적 사고의 연장선상에 있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약관이 사용된 계약에서는 일반적으로 해석 시에 고려하여야 할 개별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겠지만, 예외적으로 그러한 사정이 존재할 수 있고, 그러한 때에는 그 사정은 해석의 범위 내에서 고려되어야 마땅하다. 약관은 계약조항이고 거기에는 계약의 해석원칙이 적용되어야 하기때문이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책임사상에 의하여 뒷받침된다. 즉, 계약조항을 작성하는 자는 일반적으로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그것을 표현할 것이므로, 그 결함(불명확성)으로부터 생기는 위험도 작성자 스스로 부담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수령을 요하는 모든 의사표시가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과 함께 해석되어야 하는 불합리한 결과가 초래되는 것을방지하기 위해서는 작성자가 그의 계약조항을 상대방에게 일방적으로 제시하였을 것을요한다. 이 때 상대방이 소비자인가 사업자인가는 문제되지 않는다. 작성자 불이익의 원칙은 다른 계약해석원칙에 대한 관계에서 보충성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약관의 해석이 항상 상고가능성을 가지는 것으로 이해할 것은 아니며, 약관이 정형적의미로 해석되고 그로써 구체적 개별사안에서 해석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적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상고가능할 뿐이라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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