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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28권 제3호
발행연도
2011.1
수록면
63 - 90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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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세포와 같이 인간에게 백해무익한 인체유래물도 인체로부터 유래한다는 점에서 물건으로서의 재산적인 요소뿐 아니라 인격적인 요소를 갖고 있다. 이 점에서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적 보호는 다른 재산권과 달리 보다 강한 규율이 요청되며 이러한기능을 수행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특허법 제32조 공서양속(ordre public and morality)규정이다. 그런데 인체유래물의 다양성과 공서양속 기준의 모호성을 감안하면, 인체유래물에 기초한 지식재산권에 대하여 공서양속 위반 여부를 판별하는 기준에 대한 일관되고 정합적인 체계를 제시하는 것은 그리 간단치 않다. 우선 인체유래물의 경우에는 재물로서의 가치, 재물성과 인격성의 비율, 인격성의 중요도, 유전적 정보의 포함 여부와 그 정도, 이차적 이용의 창의성 등에 따라서도 다양한 모습을 띠게 된다. 또한, 공서양속 기준 그 자체가 도덕 관련적인 개념으로서 그 사회의 지배적인 도덕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 시간과 공간에 따라서 가변적일 수밖에 없다. 이 논문에서는 인체유래물을 이용한 생명공학적 발명에 대한 공서양속의 위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주요하게 고려되는 요소들을 추출하여 정리해 보았다. 이를 정리하면,지식재산권의 기초가 된 인체유래물이 인격성 내지 인체와의 관련성이 높을수록, 또, 개인고유의 유전자정보를 비롯한 인격성의 비중이 높을수록 공서양속 기준이 엄격하게 적용된다. 그리고 시료제공자의 자율적 의사결정의 강도가 높을수록, 또, 특허보호에 대한사회적 필요 내지 공감대가 넓을수록 공서양속의 기준이 완화되고 특허법적 보호가 강화된다. 인체유래물에 대한 생명공학적 연구가 폭넓게 허용되어야 하듯이, 그 연구결과에 대한지식재산권의 보호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다만,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된 발명은 인류의복지를 위해 공유되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자만이 넘쳐나고 기술발전은 더 이상 진보되지않는 ‘그리드락(gridlock) 현상’을 막기 위해서 현실과 규범의 간극에 대한 인식과 더불어이를 메우려는 실천적인 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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