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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재산법학회 재산법연구 재산법연구 제33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83 - 121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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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의 판례는 국민의 법률생활에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이 논문에서는 대법원판례들의 상충 여부를 검토함으로써, 그 적정화에 기여하려고 한다. 1.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1970. 2. 10. 선고 69 다 2013 판결 등」은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를 부인하나, 「대법원 1962. 5. 10. 선고 4294 행상 102 판결 등」은 이를 긍정한다. 따라서 兩判例는 상충한다. 생각건대, 오늘날의 통설인 법인실재설에 의하면, 원칙적으로 법인 아닌 사단의 권리능력 내지 권리주체가 인정될 수 있다. 그러므로 뒷 판례가 타당하다. 2. (법정)지상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1) 「대법원 1976. 5. 11. 선고 75 다 2338 판결(A)」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① 위 판례(A)와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 다 1976 판결」은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이 兩判例는 모두 수긍하기 어려우므로, 종물이론이 아니라 부종성이론에 의한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② 위 판례(A)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 52864 판결 등」도 상충한다. 이 경우에도, 부종성이론에 따른 해결방안을 제시하였다. (2)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 다 1976 판결 등(B)」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① 위 판례(B)와 「대법원 1996. 4. 26. 선고 95 다 52864 판결(C)」는 상충한다. 위 판례(B)는 “법정지상권은 건물에 종속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하므로, 부당하다. 뒷 판례(C)는 從物理論에 의할 경우에는 타당하지만, 附從性理論으로 해결하여야 하므로 부당하다. ② 위 판례(B)와 「대법원 1985. 5. 14. 선고 85 다카 13 판결(D)」도 상충한다고 할 수 있는 바, 뒷 판례(D)가 법정지상권의 인정이유에 합치하므로 타당하다. (3)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6 다 29020 판결 등」과의 상충이 문제되는 판례위 판례와 「대법원 1971. 12. 10. 자 71 마 757 결정」은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민법 제100조 제2항과 제358조는 그 취지가 같지 않으므로, 위 판례가 부당하다. 3. 전세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 다 29790 판결」과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 다 31301 판결 등」은 상충한다. 즉, 이 兩判例는 전세권자와 전세금반환채권자의 동일성 여부에서 상충하고, 전세계약이 합의해지된 경우에 전세금반환채권은 무담보로 되는가의 여부에서도 상충한다. 검토하건대, 뒷 판례가 타당하다. 4. 근저당권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 다 5640 판결(E)」과의 상충 여부가 문제되는 판결들이 있다. ① 위 판례(E)는 「대법원 1994. 1. 25. 선고 93 다 16338 전원합의체 판결」과 상충하는 바, 위 판례(E)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 ② 위 판례(E)는 「대법원 1969. 3. 18. 선고 68 다 1617 판결」과도 상충하는 바, 위 판례(E)가 결과적으로는 타당하다. 5. 위법성 조각에 관한 판례들의 상충 여부「대법원 1997. 8. 22. 선고 97 다 13023 판결」과 「대법원 1966. 7. 19. 선고 66 다 994 판결」은 상충하지 않는다. 즉, 앞 판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취소권의 행사)에서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하지만, 뒷 판례는 법률이 허용하는 행위에서 위법성이 조각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검토하건대, 법률이 어떤 행위를 허용하더라도, 그 행위의 위법성이 조각되는가는 그 허용의 취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兩判例는 충돌하지 않는다. 다만, 兩判例 모두가 부당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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